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207%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범행으로 타인에게 어떠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