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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4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사이트 ‘C’ 및 ‘D’ 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C’ 사이트 운영에 대해

가.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인천 서구 E 건물, A120 호에 있는 중고차매매 업을 하는 ‘F’ 사무실에서, 불상의 다수 중고차 딜러들이 ‘M’ 등 중고차 딜러 전용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해 놓은 G 모 하비 차량 등 2만 여대의 차량에 대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C ’에서 등록 원부상의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소유자들 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하여 거짓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나.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2만 여대의 중고차를 광고 하면서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와 매매사원의 사원 증번호를 게재하지 아니하고, 실제 판매원이 아닌 “H” 을 판매원으로 게재하는 등 허위의 판매자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D’ 사이트 운영에 대해

가.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월 말경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인천 서구 E, A120 호에 있는 중고차매매 업을 하는 ‘F’ 사무실에서, 불상의 다수 중고차 딜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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