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88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용 외국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등록 외국인기록 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고용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