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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5 2019고단470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19. 11. 14.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태국식품소매업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을 위 소매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7명을 위 소매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 진술서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들의 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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