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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9고단234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부터 같은 달 17.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이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마사지업소에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2019. 4. 1.부터 같은 달 17.까지, F을 2019. 4. 7.부터 같은 달 17.까지, G을 2019. 3. 28.부터 같은 해

4. 17.까지 각 월 급여 120~1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인 각 태국 진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1.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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