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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27.자 76모58 결정
[상고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집24(3)형,35;공1976.11.1.(547),9374]
AI 판결요지
즉시항고인의 주거지가 경남 남해군 남해면이라면 즉시항고인의 주거의 소재지와 동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 소재지간의 거리가 221.8키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고제기의 법정기간이 8일간 연장된다.
판시사항

즉시항고인의 주거의 소재지와 항고법원 소재지 간의 거리가 221.8키로미터인 경우와 상고제기의 법정기간의 연장

결정요지

즉시항고인의 주거 경남 남해군 남해면 남변동 334번지의 소재지와 동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소재지간의 거리가 221.8키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고제기의 법정기간이 8일간 연장된다.

즉시항고인

즉시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즉시항고인은 1976.7.3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동원76노3568사건 )로 징역 6월(집행유예1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동년 8.7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던 바 원심법원은 동일자로 위 즉시항고인의 상고제기는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상고권 소멸후의 상고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위 상고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산지방법원 76노3568사건 판결기재에 의하면 즉시 항고인의 주거는 경남 남해군 남해면 (상세주소 생략)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즉시항고인의 위 주거의 소재지와 동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소재지간의 거리가 221.8키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고제기의 법정기간이 8일간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즉시항고인이 그 연장된 법정기간내인 1976.8.7에 한 위 상고제기는 상고제기 기간내에 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상고권 소멸후의 상고라 하여 상고를 기각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6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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