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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모12 판결
[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0(4)형,004]
판시사항

법정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간과하고 재판한 실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이 규정한 형법 제81조에 의한 실효선고재판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의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과 본법 제67조의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재항고인

A

원심판결

광주고등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7조 는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육로 30키로미터 마다 1일을 가한다 규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 이 규정한 형법 제81조 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에도 위 각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2년 7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 형법 제81조 에 의한 형의 실효선고재판의 신청을 하여 1962년 7월 31일 같은 법원에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등본은 1962년 8월 2일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어 재항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1962년 8월 6일 즉시 항고 하였음이 명백하며 또는 위 1962년 8월 2일 부터 즉시 항고 기간인 3일을 계산하면 그 기간의 말일인 1962년 8월 5일은 일요일이고 재항고인의 주거지와 항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소재지간의 거리가 30키로를 초과함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이 한 본건 즉시 항고는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한 적법한 항고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즉시 항고를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하여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판시와 같이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67조 의 적용을 하지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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