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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22.자 82모52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1(1)형,33;공1983.4.15.(702),611]
AI 판결요지
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항고기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의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등본은 그달 27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어 재항고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음이 명백하며 위 항고기간의 말일은 그달 30일이나 재항고인의 거주지 경남 진영읍과 재항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의 소재지 부산시간의 거리가 육로로 42.9킬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이 한 위 항고는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한 적법한 재항고라고 할 것이다. 나. 원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대상이 되는 원판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3조 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가. 법정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간과한 사례

나. 재심관할법원인 항고심의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처리방법

결정요지

가. 재항고인의 주거지 경남 진영읍과 재항고장이 제출된 부산지방법원의 소재지 부산시간의 거리가 육로로 42.9키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이 부산지방법원의 1982.10.22자 재심청구기각결정을 같은달 27.에 송달받고 통상의 즉시항고 기간의 말일인 같은 달 30.이 지난 그 다음달 1.에 제출한 즉시항고는 적법한 재항고라고 할 것이다.

나.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이 아닌 마산지원에 잘못 제기된 것임에도 동 지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으로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를 받은 부산지방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 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모두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1982.11.2자 결정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하여 1982.10.22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의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등본은 그달 27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어 재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1982.11.1 즉시항고 하였음이 명백하며 위 1982.10.27부터 즉시항고기간인 3일을 계산하면 그 기간의 말일은 그달 30일이나 재항고인의 거주지 경남 진영읍과 재항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의 소재지 부산시간의 거리가 육로로 42.9킬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이 한 이 사건 즉시항고는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한 적법한 재항고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1962.11.15. 62모12 결정 참조) 이를 기간도과 후의 즉시항고라하여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1982.10.22자 결정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으로 기소되어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9고단1036) 에서 1979.11.6.징역 4월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본원 합의부(79노4953) 에서 1980.2.26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금 25,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상고한 결과 당원(80도 654) 에서 상고기각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사건과 같이 원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대상이 되는 원판결은 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판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3조 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하여야 함이 또한 뚜렷한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기 하였음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위 마산지원은 이 점은 간과하고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없다하여 본안 판단으로 동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는 바 이 항고를 받은 원심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 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 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항고가 이유없다고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관할권이 없는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법률위반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어( 당원 1980.11.15. 자 80모37 결정 참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사건을 처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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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2.10.22자 82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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