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재항고장 제출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재항고인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을 당시 청송 제1보호 감호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면 동소와 재항고장을 제출할 서울고등법원과의 육로거리가 308.9킬로미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법정기간은 10일간 연장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의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5.9.16 원심법원의 재심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같은해 9.26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던바 원심법원은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법정제기 기간인 3일이 도과되어 항고권 소멸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재항고인은 재심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1985.9.16 당시에 청송 제1보호 감호소에 수감중이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소재지와 재항고장을 제출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의 육로거리가 308.9킬로미터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법정기간은 10일간 연장되므로 1985.9.26에 제기된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 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재항고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의 위 1985.9.27자 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범행을 한 바 없고 그 현장에 부재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 판결은 경찰에서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근거로 하는등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청구인이 신청하는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소론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호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또한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의 즉시항고기각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