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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노10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공갈죄 등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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