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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노20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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