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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15 2014고단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1: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소재 철새 휴게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안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6세)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긴 하였으나, 사고 장소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상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가운데 앉아 있어 위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교통사고치사 감경구간의 권고형량 : 금고 4월 내지 10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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