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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19 2014가단35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7. 3. 15:1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2014. 7. 7. 16:40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춘천교도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2014. 8. 20. 징역 1년 8월의 형이 확정된 자이다.

나. B는 2014. 7. 8. 13:55경 춘천교도소 수용동 3사동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춘천에 사느냐 전에 징역을 살면서 날 본 적이 있지 않느냐 ”라고 물었고, 이에 원고는 B에게 “당신 나 알아 ”라고 말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폐쇄성 비골골절상, 치관파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B는 2014. 10. 30. 위 나.

항 기재 상해 범행과 더불어 2회의 유해화학물질 흡입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4고단632 등), 이 판결은 그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B는 위 형사사건 이외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기 15분 정도 이전에 하늘을 보고 “악”이라고 2~3회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23, 2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기 전에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교도소 교도관들은 B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용자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으며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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