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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법 2015. 11. 27. 선고 2015고정752 판결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16상,187]
판시사항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을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을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갑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병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정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을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최우혁 외 1인

변 호 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세호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 과장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데,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2015. 3. 9. 09:41경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유해화학물질인 LAD100을 (차량번호 생략) 25톤 탱크로리 차량에 펌프를 이용하여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으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이 2015. 3. 9. 09:41경 유해화학물질을 옮겨 싣는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1이 2014. 7. 2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정한 유독물관리자로 신고되어 있었지만 2015. 3. 9. 당시 피고인 1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옮기는 현장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1이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를 위반한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위반의 점 역시 인정될 수 없다.

① 검사는 피고인 1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현장에 참여하였어야 함에도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 제13조 제4호 에 대한 위반행위로 보았으나, 피고인 1이 2015. 3. 9. 무렵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2013. 6. 4. 전부 개정되면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였음. 2015. 1. 1. 시행) 제32조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2015. 8. 27.경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공소외 1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를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고 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는 ‘ 제13조 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는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 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하나로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더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 에 따른 유독물관리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간주할 수도 없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자격,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의 수)을 정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증을 내주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 제1항 은 유독물영업자로 하여금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은 유독물관리자의 임명을 일정한 서식의 선임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었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1조 제2호 는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 제1항 제7호 에서 ‘ 제32조 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제35조 제2항 제19호 에서 ‘ 제32조 제1항 제2항 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③ 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부칙 제7조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2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9조는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된 날(2013. 6. 4.)과 시행일(2015. 1. 1.)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제1항 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로 하여금 ‘사업개시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9조가 ‘ 제34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은 ‘지체 없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2015. 1. 1. 이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신고의무만을 2015. 12. 31.까지 유예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제3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11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시설·장비·설비 등 시행규칙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취급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은 유독물관리자의 그것보다 강화되었고 선임해야 할 인원도 일정하게 정해진 점,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후 즉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하다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불이익이 월등히 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화학물질관리법의 부칙 제7조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선임에 관한 신고뿐만 아니라 그 임명에 대하여도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④ 비록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5. 3. 9.경 유해화학물질인 LAD100을 옮겨 실을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였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 제13조 제4호 에 의한 처벌 대상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리거나 또는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제32조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지 않은 자’라고 봄이 마땅하고 그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행위 시에 참여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에게 그와 관련된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것도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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