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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15 2014고단10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의 주지로서, E 등 신도들에게 기부금을 받았다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면 위 신도들이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공제 받는다는 것을 알고, E로부터 2011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경 위 D에서 E로부터 19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E이 2011년도 근로소득세 181,890원을 공제ㆍ환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20명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그 신도들이 합계 118,704,874원의 2011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2012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경 위 D에서 F로부터 1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F가 2012년도 근로소득세 136,661원을 공제ㆍ환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79명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그 신도들이 합계 132,403,803원의 2012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 총 899명의 신도들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D 기부금내역, 기부금 추정 입금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의 2012년도 근로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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