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5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 D의 주지로서 E 등 신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E 등 신도들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시 조세를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고,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D에서 사실은 E로부터 2011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800,000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E가 2 011년도 근로소득세 288,000원을 환급ㆍ공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5명의 신도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 그 신도들이 합계 81,108,660원의 2011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D에서 사실은 F로부터 2012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900,000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F가 2012년도 근로소득세 1,224,000원을 환급ㆍ공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3명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 그 신도들이 합계 88,839,680원의 2012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 312명의 신도와 각 공모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