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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01667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897,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1.경부터 전남 화순군 D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하고, 임차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임차 외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E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F과 사이에 G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과 그 집기ㆍ시설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이 사건 임차건물과 그 집기ㆍ시설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담보계약(이하 '피고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라.

2017. 7. 27. 16:57경 이 사건 임차 건물 뒤편 간이창고(이하 ‘이 사건 간이창고’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이 소훼되었고,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있는 다른 점포들까지 화재 피해를 입게 되었다.

마.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전남 화순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화지점 식당 뒤편 간이창고 창고 바닥의 계란판, 신문지 등 판넬즙 간이창고 건물 내부로 확산 추정 화재원인 : 미상 화재원인 검토 방화가능성 : 간이창고로 들어오는 외부 철문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외부인에 의한 방화, 관계자에 의한 방화 가능성은 낮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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