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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눈 쌓인 도로의 빙판길로 인한 것, 즉 불가항력적인 외부여건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중앙선침범에 대한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고인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2. 5. 14:00경 구리시 아천동 291 석유사업소 앞 도로를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 ②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은 반대편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의 에스엠5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당일 사고 장소에는 당일 내린 눈이 쌓여 있어 중앙선이나 차선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다만 중앙선의 일부 구간에는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점, ㉯ 한편 차들이 다니는 차로에는 통행차량들의 타이어와 도로바닥이 닿는 면은 눈이 어느 정도 녹아 있거나 치워져 있어 노면바닥이 보이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은 스노우체인 등을 장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눈이 녹아 노면바닥이 보이는 곳으로 가해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1차로 쪽으로 조향장치를 움직였는데 그로 인해 가해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점, ㉱ 한편 가해차량이 지나가던 2차로상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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