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구룡동에 있는 덕원레미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면천면에서 구룡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는 눈이 녹아 도로에 간헐적인 결빙 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5경 당진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