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3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8. 19: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필라하이브리드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