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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05 2015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S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해자 I( 여, 38세) 은 제천시 H에서 ‘J’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위 사건은 피고인이 2015. 10. 1.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던 사안이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5. 12. 10. 1 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자 위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5. 12. 11. 23:10 경 위 ‘J’ 주점에 찾아가,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간 뒤 “ 창 녀, 아버지 꺼 빨았냐,

보지를 빨아 라 씨 벌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 왜 거짓말을 했어

너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네 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너 같은 년한테 경찰이 빨리 오겠어

너 같은 건 죽어도 경찰이 신경도 안 쓴다.

” 고 위협하면서, 손과 발을 들어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01:20 경 출 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피해자 I의 위 ‘J’ 주점에서 나왔다가 다시 찾아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T에게 “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술을 먹냐,

이런데 서 술 처먹는 당신이 불쌍하다.

이 주점은 술값을 바가지 씌우는 주점이다, 술값 내지 마라.” 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의 가방을 밖으로 던지는 등 주점 안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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