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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13 2018고단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20:50 경 제천시 의병대로 12길 14에 있는 케이티 엔지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9. 20:57 경부터 같은 날 21:02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F(42 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처 G가 피고인의 처 H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주점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위 G에게 “ 야 씨발 년 아, 술 좀 가져와, 내가 이 가게 다 뒤집어엎기 전에 빨리 술 가져와.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뭘 쳐다봐, 너 죽을래,

씨 발 새끼야, 밖으로 나와 죽여 버리게.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너 하나 죽이고 난 깜 빵 가면 된다,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

너 제천바닥에서 살고 싶으면 쳐 가만히 있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등 동영상 cd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CCTV CD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정차 지점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1. 동영상 CD 1매( 현장 주변 CCTV 영상)

1. 동영상 CD 1매( 방 범용 CCTV 영상)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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