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20: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제천경찰서 수사과 소속 D 경장으로부터 피해자 E가 2013. 6. 3. 폭행을 당한 범행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옆에 데리고 있던 발달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아들 F이 어디론가 사라져 그를 찾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을 잃어버린 것이 결국 무고한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서 같은 날 20:4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제천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203호를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너 때문에 애를 잃어 버렸다. 애를 찾지 못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 12: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골목길에 깔려 있는 자갈을 치우며 피고인에게 “이년아, 니들 방에나 자갈을 쳐 깔지 미쳤다고 여기에 자갈을 쳐 까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철재 막대기(길이 약 2.2m, 지름 약 2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팔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 뜨리며,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