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7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 21:2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 릉 역 10 출구 앞 도로에서, 명함 크기 정도의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 오피스텔 선 릉 역 1번 출구 B“ 라는 문구가 기재된 특정한 광고 내용 없이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전단지 약 50여 장 무단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 광고물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