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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20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7. 21. 22: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 오피스텔, 여대생, 유학생 E”라고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를 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광고 전단지 680 여장을 소지하고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보도에 2~3 매 씩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작성의 각 단속공무원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성매매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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