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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9 2016가단281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1.경 피고에게 ‘김포한강 도시시설물공사’와 관련한 섬유여과기(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구매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5. 2.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계약건명 : 김포한강 도시시설물공사 섬유여 과기 구매 품명 : 공기여과기 납품기한 : 2016. 8. 31. 수요기관 : 피고 보조참가인 인천지역본부 지체상금 : 0.150%/일 검사기관 : 수요기관 검수기관 : 수요기관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 김포한강 도시시설물공사 현장 내 지급방법 : 대지급 계약구분 : 총액계약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납품기한은 당초 2014. 6. 30.이었으나, 원고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납품기한을 2015. 6. 30. 및 2015. 12. 31.로 순차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9. 이 사건 여과기를 납품장소에서 납품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3. 3. 물품대금 중 일부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여과기를 납품한 이후 2015. 8.경부터 같은 해 11. 말까지 이를 시운전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해 11. 13. 그와 같은 시운전 결과 여과기 내부 섬유막판 부위 녹 발생, 여과기 내부 섬유막판 휘어짐, 볼트 부위 녹 발생, 수질 불량 등의 성능 불량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에 관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19.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완 시공 요구에 관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는 한편, 같은 해

2. 22.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납품기한을 같은 해

5. 15.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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