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7. 6. 21:10 경 서울 송파구 B 빌라 1 층에서 피해자 C( 남, 11세) 을 따라가 피해자에게 “ 입에 소변을 싸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의 바지 위로 그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인 ‘ 강제 추행 ’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 위력에 의한 추 행’ 이 포함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제 5 항의 법정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8. 21. 12:10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 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F( 남, 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G 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 아저씨가 목이 마르니 오줌 좀 싸 줄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속기록( 증거 목록 순번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