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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6. 선고 2018고합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추행유인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61,2018고합347(병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유인

2018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김지혜, 엄영욱(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창혁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한다.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7.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61

피고인은 2018. 1. 3. 1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9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꼬마야, 아저씨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좀 빌려줄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핸드폰이 없다고 하면서 가버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네가 예쁘니까 맛있는 거 사줄까?"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347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7. 9. 2. 15: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빵집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G(여, 10세)와 피해자 H(여, 10세)를 발견하고 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빵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잠시 좀 빌려줄래?'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다음 "핸드폰을 빌려줘서 고마 워, 난 고등학생이야, 내가 맛있는 음식과 장난감을 사줄테니 가자"고 말한 뒤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서울 강동구 에 있는 J 등에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15:10경 위 1항의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로 데리고 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위 2.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 15:3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J 지하 1층 벤치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 16:00경 서울 강동구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볼과 이마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 16:3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올린 다음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 17:00경 서울 N에 있는 '0'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1. CCTV 녹화영상 [2018고합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H), 속기록(G)

[판시 전과]

1.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D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H, G에 대한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5년

O G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5년

O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5년

○ 각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 이송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만난 어린 아동들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고합61 사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 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총점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도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등 청구 전 조사서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 결과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②)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단기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 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다.

③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의 수형 생활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 참조), 부착명령청구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가능한 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엄격히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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