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또는 N와 사이에 용역대금 등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 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
Q이 2012. 3. 29. 피고인에게 액면 금 1억 원의 수표를 교부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S의 요청에 따라 차용한 것이다.
Q이 제출한 수첩 사본( 증거기록 62 면) 과 금전출납부( 증거기록 1004 면 이하) 및 일기장( 증거기록 1682 면 이하) 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관련자인 Q, N, R, AB의 진술도 상호 모순되므로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 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Q, N, R의 진술 등 증거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 제 1 항 관련 (L 의 용역대금 차액 6억 8,500만 원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