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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1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3,000 만 원을 주면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네 명의로 해 주겠다.

잔금은 3억 원인데 살면서 천천히 지급해도 된다.

” 는 E의 말에 속아서 E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D을 통하여 위 말을 전해 들은 피해 자도 투자에 참여하겠다고

하여 E가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권 제 57 면, 관련하여 피고인 및 당 심 변호인은 E를 증인신청하겠다고

하였다가, 2017. 8. 8.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철 회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거래 내역( 증거기록 제 1권 제 90 면 이하 )에도 E가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거래 내역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이 2008. 7. 3. 경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이행 각서( 증거기록 제 2권 제 50 면 )에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E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2015. 8. 22.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E를 상대로 3,000만 원을 반환 받으려고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피해서 장기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E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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