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8 2015고단1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2.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에 있는 후 암 교 부근 도로를 후 암 교 방면에서 반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