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 동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10:55 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복하 2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마 암리에 있는 마 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