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 민사소송법 제203조 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 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근해상선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외 1과 피고간의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 소화 53년(7) 제11814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재판소가 1980. 6. 20. 선고한 별지기재의 판결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정본), 갑 제5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3(호적초본), 갑 제5호증의 4, 6, 갑 제7호증의 1(각 증명서), 5, 7, 갑 제7호증의 2(각 인감등록증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법인인 피고회사 소유의 화물선 탐라호가 1978. 3. 6. 02:30경 일본국 대마도와 아끼시마사이의 해상을 항해하던중 원고 1의 아버지인 소외 1(후에 사망)소유의 어선 제5세이쇼우마로호와 충돌함으로써 위 어선이 대파되면서 그 배의 선장이자 원고 2, 3, 4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가 사망하고 원고 5가 부상당하는 해상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외 1이 함께 피고회사를 상대로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 1978년(와)(소화 53년) (7) 11814호로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재판소는 1980. 6. 20.에 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후 소외 1은 1981. 8. 24. 사망하고 원고 1이 결국 단독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판결은 1980. 7. 11.에 확정된 바 있고 민사소송법 제203조 에 규정된 조건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77조 는 1. 집행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2.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경우에는 각하 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1. 법률 또는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한 일.
2.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에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
3.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한 일.
4.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그 외국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또 위 민사소송법 제203조 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조건중의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각하는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확정증명신청)의 기재에 의하면 위 외국판결이 1980. 7. 11.의 경과로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국간에 상호 상대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보증, 다시 말하면 일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 보다 더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8호증(판결)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200조에 우리의 위 민사소송법 제203조 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본국이 대한민국의 판결에 대하여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은 보증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3) 그렇다면 위 일본국판결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규정의 조건들을 모두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다른 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같은법 제47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