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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2. 14. 선고 84나4043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하집1985(1),11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 소정의 “상호보증이 있는 일”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 소정의 “상호보증이 있는 일”이라 함은 당해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규정과 같다던가 또는 이보다 더 막대한 조건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구체적으로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제상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상태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검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 일본국 욱천지방재판소 소화 52년 다 제31호 인지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재판소가 1978. 5. 5. 선고한 판결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공증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하는 갑 제1호증의 1, 2(판결문 및 번역문), 갑 제2호증의 1, 2(판결확정증명 및 번역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본국적을 가진 원고는 본래 1953. 8. 22. 경북 영천읍 금로동 (지번 생략)에 본적을 둔 한국인 망 소외 1과 일본인 여자 소외 2 사이의 혼인외의 자로서 출생하였는데, 위 망인은 같은해 10. 4. 원고를 위 망인과 본처인 소외 3 사이에 혼인중에 출생한 자인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위 망인의 본적지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가 1977. 9. 20. 위 망인의 호적정정신청에 의하여 위 호적에서 말소된 사실, 위 망인은 1977. 10. 7.경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일본국 욱천지방재판소에 욱천지방검찰청 검찰관을 피고로 하여 같은 재판소 소화 52년(다) 제31호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재판소는 1978. 6. 5.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위 망 소외 1의 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일본국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에 규정된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본국의 확정판결은 같은법 제203조 제4호 에 규정한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이라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우선, 같은 법 제203조 제4호 의 조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여기서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이라 함은 당해 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보다 더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이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구체적으로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제상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상태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일본국은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일본민사소송법 제200조, 제514조제515조의 규정을 두어 우리 민사소송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1980. 10.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22조 , 제24조 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등 우리나라와 일본국은 입법규정이 거의 동일하고, 오늘날 일본국의 실제관례도 국제협력주의에 입각하여 판결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한 외국판결(우리나라의 판결을 포함하여)을 관대하게 존중하여 승인하고 있음은 문헌등에 의해 익히 알 수 있는 바로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우리나와 일본국 사이에는 상호 상대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보증이 있다 할 것이다.(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상호주의는 국제법상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입장이지만 세계각국이 국제협력주의에 입각하여 판결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한 외국판결을 관대하게 존중하고 승인하는 경향에 있어 상호주의는 점차 완화 내지 배제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신분판결에서는 상호보증요건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한편, 위 확정판결은 우리와 법체계를 같이하는 일본국의 판결이므로 같은법 제203조 제1호 , 제2호 제3호 의 각 조건도 구비하고 있다고 일응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일본국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모든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조홍은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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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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