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 소정의 “상호보증이 있는 일”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 소정의 “상호보증이 있는 일”이라 함은 당해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규정과 같다던가 또는 이보다 더 막대한 조건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구체적으로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제상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상태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 10. 22. 선고 71다1393 판결 (요 민사소송법 제203조(1)904면, 카9855, 집 19③민47)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검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 일본국 욱천지방재판소 소화 52년 다 제31호 인지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재판소가 1978. 5. 5. 선고한 판결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공증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하는 갑 제1호증의 1, 2(판결문 및 번역문), 갑 제2호증의 1, 2(판결확정증명 및 번역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본국적을 가진 원고는 본래 1953. 8. 22. 경북 영천읍 금로동 (지번 생략)에 본적을 둔 한국인 망 소외 1과 일본인 여자 소외 2 사이의 혼인외의 자로서 출생하였는데, 위 망인은 같은해 10. 4. 원고를 위 망인과 본처인 소외 3 사이에 혼인중에 출생한 자인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위 망인의 본적지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가 1977. 9. 20. 위 망인의 호적정정신청에 의하여 위 호적에서 말소된 사실, 위 망인은 1977. 10. 7.경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일본국 욱천지방재판소에 욱천지방검찰청 검찰관을 피고로 하여 같은 재판소 소화 52년(다) 제31호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재판소는 1978. 6. 5.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위 망 소외 1의 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일본국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에 규정된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본국의 확정판결은 같은법 제203조 제4호 에 규정한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이라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우선, 같은 법 제203조 제4호 의 조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여기서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이라 함은 당해 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보다 더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이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구체적으로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제상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상태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일본국은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일본민사소송법 제200조, 제514조 및 제515조의 규정을 두어 우리 민사소송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1980. 10.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22조 , 제24조 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등 우리나라와 일본국은 입법규정이 거의 동일하고, 오늘날 일본국의 실제관례도 국제협력주의에 입각하여 판결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한 외국판결(우리나라의 판결을 포함하여)을 관대하게 존중하여 승인하고 있음은 문헌등에 의해 익히 알 수 있는 바로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우리나와 일본국 사이에는 상호 상대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보증이 있다 할 것이다.(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상호주의는 국제법상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입장이지만 세계각국이 국제협력주의에 입각하여 판결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한 외국판결을 관대하게 존중하고 승인하는 경향에 있어 상호주의는 점차 완화 내지 배제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신분판결에서는 상호보증요건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한편, 위 확정판결은 우리와 법체계를 같이하는 일본국의 판결이므로 같은법 제203조 제1호 , 제2호 및 제3호 의 각 조건도 구비하고 있다고 일응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일본국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모든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