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0:25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1% 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 (2005 년, 2009년 )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