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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1:40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209에 있는 호구 포 역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9% 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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