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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1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8:42 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공판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실 형, 집행유예, 벌금형) 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0% 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 (2011 년 )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3시간 정도 잠을 잔 뒤 운전한 것으로 음주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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