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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1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21:58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부 약 3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8: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2007 년, 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2007 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20. 6. 3. 경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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