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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주위적 공소사실) ① 피해자의 환불이나 교환 거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해 주는 것처럼 업체 평가란에 적시한 점, ③ ‘완전 쓰레기 같은 장사꾼입니다’라는 표현은 비방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점, ④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수인할 의무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예비적 공소사실) 원심의 형(벌금 1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16:13경 광주 광산구 D, 103동 1204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F” 후기작성란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 (중략) 절대 절대 절대 여기서 강아지 사지 마세요. 강아지가 한 달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중략) 사장은 홍역이라면서 자기는 환불을 못 해 준다 하더군요. 나중에 같은 종 절반 가격으로 준다 마저도 못 해 준다 하네요. 완전 쓰레기 같은 장사꾼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 1) 인정사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3. 10. 26. 피해자의 애견센터에서 말티즈 강아지를 52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2주일만에 강아지의 귀가 들리지 않아 같은 해 11. 15.(2013. 11. 8.의 오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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