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1. 09:48경 강릉시 구정면 소재 제8사단 소속 지원부대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동해고속도로 남강릉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25톤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