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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5. 23:02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성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에 있는 LG전자 강서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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