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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10851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답 65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8 내지 33, 1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소유 토지 원고는 경북 청도군 C 답 65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 토지 소유권 침해 (1) 피고는 원고 토지에 맞붙은 D(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2) 피고는 피고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터를 다지는 작업을 하면서, 경계를 넘어 원고 토지에 속하는 별지 도면 표시 18 내지 33,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까지 돌로 축대를 쌓고 시멘트를 부어 바닥구조물을 만들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측량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 시멘트 바닥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는 한편, 거기에 쌓은 돌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동산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임이 인정되려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055 판결 등 참조). (2)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이 사건 침범 부분의 바닥구조물을 철거하면 피고 토지에 지은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뿐더러, 설령 그렇더라도 철거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그의 소유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사건 침범 부분 시멘트 바닥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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