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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3가단8245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475㎡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8, 7, 18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6. 1. 24. 인천 중구 C 대 47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소유의 시멘트 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이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8, 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 지상을 침범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침범 부분 주택을 철거하고, 침범 토지를 인도하며, 1996. 1. 24.부터 2014. 1. 23.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578,000원 및 2014. 1. 24.부터 침범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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