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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4구단31692
6. 25. 전몰군경자녀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625 전쟁 중인 1953. 7. 14. 사망한 전몰군경이고, C(D 출생)는 원고의 모친이다.

나. C는 1961. 8. 26.경 625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62. 4. 5. 개가(재혼, 이하 재혼이라고만 한다)를 이유로 유족에서 제적되었고, 차순위자인 원고가 수급권자가 되어 보훈연금을 수령하여 오다가 1971. 1. 1. 원고가 성년이 되어 당시 법령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하였다.

다. C는 1985. 1. 28.경 ‘망인의 사망 후 일시적으로 시가(媤家)와 떨어져 있었으나 재혼한 사실이 없고, 1967.경부터 원고와 현재까지 같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부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85. 2. 5. ‘원고의 재혼 신고에 의하여 1962. 4. 5. C가 제적처리가 되었으나, 그 제적처리의 근거가 된 자료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C는 1983. 3. 15.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함께 거주하여 왔으며, 망인의 형인 E가 (C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혜택을 받는 데) 동의하고 있음’을 근거로 C를 권리부활대상자로 인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부활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C는 재혼하여 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므로 C가 망인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부정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5. C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수급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부정행위신고서 처리결과안내를 하였다.

마. 다시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C는 국가유공자인 망인과 혼인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보상을 받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이하 '625수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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