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C)는 전몰군경 D과 1947. 5. 2. 혼인신고를 하고 E생 피고인을 출산하였으며 1984. 10. 25. 불상의 이유로 사망신고가 되었다가 1990. 10.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호주부활한 사람이고, F(G)는 H와 1969. 4. 29. 혼인신고한 사람인데, 위 두 사람은 동일인으로 H와 혼인한 후부터 국가유공자인 망(亡) D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친인 B가 H와 혼인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인 망(亡) D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1991. 4. 11.경 광주에 있는 보훈청에 B(C)가 사실상 재혼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여전히 망(亡) D의 배우자라는 내용의 권리부활신고서를 제출하여 1997. 1. 15.경 554,000원을 B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2. 1.경부터 2018. 7.경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9개월 동안 합계 295,410,4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족등록신고서, 권리부활신고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결정, 지문감정 의뢰 결과 통보, 각 제적등본,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기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화상자료,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상금지급원부조회-과거 데이터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