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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단11082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쳤다며 1979. 8. 2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6급2항)으로 등록되었다.

나. 망인은 1979. 11. 26. 원고와 혼인한 후 1987. 7. 29. 사망하였는데, 비상이 사망으로 인정되어 원고는 연금 수급권이 없는 유족으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1993. 9. 28. 망인의 사망은 우측 눈의 상이 때문이라며 상이 사망 심사를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이 사망으로 인정되어 1993. 9.월분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아왔다. 라.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C)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 유족 비대상 결정 및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안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가 원고 이외의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동거 중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C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C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② 제1항 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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