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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2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22 세) 는 ‘E’ 클럽의 직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은 2017. 1. 24. 11:00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202호에서 피해 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 길이 약 1m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길이 약 70cm) 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폭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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