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7 2017고단48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5세) 는 부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1:40 경 군포시 C 아파트 1013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학교를 결석하고 노래방에 간 뒤 늦게 귀가하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화를 내며 야단을 치던 중 집에 보관하고 있던 각목( 길이 약 45cm 가량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벅지,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폭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친딸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각목으로 수회 때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