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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7고단2566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23:15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 남, 50세) 과 시비가 되어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 길이 15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에 화분을 집어던지고,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90cm )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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