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A가 2016. 3. 18. 01:00경 광주 북구 B빌딩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원고를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자로 하는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차로가 2차로로 감소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인도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고, 사고지점의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 설치관리자인 피고가 시선유도시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차량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데 따른 도로시설의 하자가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원고가 위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202,639,98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 제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사고지점은 왕복 6차선의 직선 도로(제한속도 60km/h)로서 당시 전방에 아무런 시야 제한도 없었고 그 전 90m부터 20m까지에 걸쳐 노면에 차로변경표시가 있었으며 가로에는 당시 조명시설이 점등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의 세부지침인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의 존재를 근거로 사고지점에서 시선유도시설의 설치를 생략한 점, ③ 망 A가 심야에 다른 통행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혈중 알콜 농도 0.21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충돌시의 충격으로 차량 전면부가 완파될 정도의 높은 속도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 사고지점의 도로시설에 설치관리상의 어떤 하자가 있었다
거나 그 하자가 망 A의 중대명백한 과실 외에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